TV수신료 안 내는 방법(해지) – 분리징수 전에 면제 대상 확인하기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TV를 안 보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면제 대상이라면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분리징수 절차를 밟아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TV를 안 봐서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분류되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게 수신료를 미납할 수 없는데요.

만약 TV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면, 수신료만 미납해도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만약 여러분이 TV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분리징수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공간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0kWh의 계량이 된 경우라도 면제 대상이며, 휴업중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해 한전 상담사에게 면제 대상임을 고지

면제 대상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면 TV수신료 안 내는 방법인 분리징수를 통해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한전과 KBS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의 효과로 7월부터 분리징수가 가능해졌는데요. 수신료 일부를 한전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만큼 분리징수를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분리징수 기사를 접한 96만 가구는 TV 수신료를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징수가 된 것은 아니므로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TV수신료를 안내기 위해서는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집으로 한전 직원이 방문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TV를 송출할 수 있을법한 물건이 집에 1개라도 있으면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셋톱박스, 빔프로젝트와 같이 TV로 활용될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어야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 집 안에 TV로 활용될만한 물건이 없다면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해 한전 고객센터로 연결합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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