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시간당 금액인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연봉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는데요. 인상된 금액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1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최저 시급은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 9,860원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021년 | 8,720원 |
2020년 | 8,590원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2017년 | 6,470원 |
2016년 | 6,030원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서 월급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간 근무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간 예상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며, 최저임금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인 2,010,580원에 비하면 2024년 월급은 2.5% 인상되었습니다.
세후 월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월급 증가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급여가 오르면 납부하는 세금에도 변화가 존재합니다.
2023년 월급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을 제외한 세후 월급(실수령액)은 1,823,570원입니다.
2024년 월급인 2,060,740원의 세후 월급인 실수령액은 1,867,890원으로 2023년에 비하면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세금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월급 기준으로 같은 과세표준구간에 해당한다면 납부하는 세금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란 연봉별 세금을 차등하여, 내가 해당하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구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해당 구간의 세율은 15%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생은 세금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연봉이 5천만 원보다 약간 낮은 경우에 임금 상승으로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세율이 15%에서 24%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38%까지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