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 안 받았을 때 벌금은?

 

직장인이라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안 받았을 때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이면서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로그인 진행
  3. 우측 상단 메뉴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일반 및 국가암검진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암검진은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일반검진은 시력, 청력, 혈색소, 공복혈당, B형 간염, 골밀도,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료 또는 일정 부분만 자비를 부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은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암 종류대상자
위암만 40세 이상
간암만 40세 이상이면서 간암 고위험군
대장암만 50세 이상
유방암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폐암만 54~74세이면서 폐암 고위험군

건강검진 안 받았을 때 벌금

2024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안 받았을 때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건강검진이 의무입니다.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을 안받았다면 1회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5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

군대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 전투력 상실이라는 이유로 영창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받기 좋은 시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4년 12월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보통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예약자가 증가하므로 여유롭게 검진을 받고 싶다면 9월 이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시경과 같은 특수한 검진을 받는다면 사전에 복용해야 할 약물이 있을 수 있으니 자택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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