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점 – 보증금 못받는 경우

 

내가 임차인이라면 전세 계약 후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정독해 주세요.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에 집에 살면서 신고를 안 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세금 문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빈집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 한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되서 보증금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퇴거요청을 무조건 수락해야만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확정일자는 해당 집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으며,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권이 확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이 확정일자이며, 해당일부터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부동산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로 고지서, 관리비 등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보증금 못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후에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집의 만기일과 이사갈 집의 계약일이 다를 경우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자면 이사갈 집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거래신고 > 확정일자 >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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