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정보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혼인관계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상세발급 차이, 미혼도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사용처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적인 증명서에 비해 사용처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청약, 한부모 가정 지원, 국민연금,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생소한 서류지만 포스팅 정독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차이
대부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름, 성별, 본, 출생,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세로 발급받게 된다면 이혼에 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없어진 만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율이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
간혹 직장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혼인에 대한 정보는 공란으로 표기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기관에 찾아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하려면 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을 인식하므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터치해야 혼인관계증명서가 표시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화면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합니다.
발급기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1통에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평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언제든 가능해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하시고 가까운 PC방이나 문구점을 방문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링크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법원홈페이지-혼인관계증명서 - 약관 동의와 신청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입력-인증서 - 6개의 선택사항을 적절하게 클릭하고 증명서 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로 선택합니다.
- 출력 또는 PDF 저장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