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는 방법(홈택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는 자진해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 결제 시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원칙상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VAT 포함)의 현금을 받고 무언가를 판매하는 경우, 5일 이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 보건업 : 종합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일반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등
  • 교육 서비스업 : 교습 학원, 외국어 학원, 무술교육기관, 직업훈련학원 등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통신 판매 등
  • 기타 업종 : 가전제품 소매, 골프장 운영, 예식장 등

의무발행 업종 전부가 표시된 자료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을 참고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홈택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받았던 현금(거래금액)을 기억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 로그인을 진행하고 아래를 참고해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자진발급-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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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종이영수증 하단에 3가지 요소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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