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방법 – 계좌이체, 늦게 발급,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좌 이체를 한 경우, 결제일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 자진 발급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반드시 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와 다르게 추적이 어렵습니다. 비교적 탈세가 쉬우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혜택을 제공해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5,500만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연말정산 세금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방법

 

물건을 구매한 후에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조회하기 위해 홈택스를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에 아래 순서대로 이동하거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현금영수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그리고 월별 조회를 통해 선택 월에 물건을 구매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됐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시

계좌 이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기프티콘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늦게 발급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일에 현금을 받았다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임을 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발행하지 못하면 자진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는데요.

  • 국세청 지정 코드 : 010-000-1234

이후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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