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일 때와 퇴직을 결심했을 때 인사 담당자의 온도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사 담당자보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잘 알아야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사 담당자라면 이 글을 보고 기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은 최소한 이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기간 / 365일
위의 계산 방식에서 하루 평균 임금과 총 근무기간을 나의 상황에 맞도록 대입하면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무기간은 재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하루 평균임금은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추가로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a) 최근 3개월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
(b) 최근 1년간 상여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 |
(c) 연차수당 | 퇴직 전일 기준으로 전년도 연차수당 |
하루 평균임금은 3개 요소를 합산한 후에 퇴직 전의 최근 3개월간 업무 수행한 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 하루 평균임금 = (a)+(b)+(c) / 최근 3개월 업무 일수
총 2단계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산정 수식을 모른다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상황에 맞도록 대입해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의 근무시간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1년 동안 연속근무를 해야 하죠.
별도의 직업 제한이 없으며, 2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의 기간 중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졌어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수령 가능
법적 근로자 아닌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속적 관계로 노동을 제공한 것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 동안 겸업을 금지당한 경우
- 업무지시 또는 관리를 받은 경우
- 회사 일정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퇴사 시에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경우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급여로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적용 구간 대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5,000만 원 이하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