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과 수령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일 때와 퇴직을 결심했을 때 인사 담당자의 온도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사 담당자보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잘 알아야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사 담당자라면 이 글을 보고 기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은 최소한 이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기간 / 365일

위의 계산 방식에서 하루 평균 임금과 총 근무기간을 나의 상황에 맞도록 대입하면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무기간은 재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하루 평균임금은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추가로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a) 최근 3개월 임금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b) 최근 1년간 상여금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
(c) 연차수당퇴직 전일 기준으로 전년도 연차수당

하루 평균임금은 3개 요소를 합산한 후에 퇴직 전의 최근 3개월간 업무 수행한 일을 나눠주면 됩니다.

  • 하루 평균임금 = (a)+(b)+(c) / 최근 3개월 업무 일수

총 2단계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산정 수식을 모른다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상황에 맞도록 대입해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의 근무시간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1년 동안 연속근무를 해야 하죠.

 

별도의 직업 제한이 없으며, 2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의 기간 중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졌어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수령 가능

법적 근로자 아닌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속적 관계로 노동을 제공한 것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 동안 겸업을 금지당한 경우
  • 업무지시 또는 관리를 받은 경우
  • 회사 일정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퇴사 시에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경우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급여로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적용 구간 대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5,000만 원 이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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