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이자, 후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2주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지급 신고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 시 이자가 매우 높으며 후기를 통한 결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기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퇴직금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지급이 미뤄졌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는 반드시 캡처해 저장해 두세요.

미지급에 대한 이자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 이자를 일별로 계산해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원금만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이자도 요청하세요.

특히 문자나 통화로 원금만 받았으니 이자를 일별 계산해서 달라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신고 방법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1.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탭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서식 민원 > 임금체불진성서 > 신청] 순으로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무-민원서류

2. 정보 입력

등록인 정보와 퇴직금을 줘야 하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받지 못한 퇴직금과 그 외 금액이 있다면 모두 입력합니다.

관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세요. 만약 서류가 없다면 올리지 않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퇴직금도 계산하기 어렵다면 대략 작성해 주세요.

임금체불-진정내용

이제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3. 서류 제출

노동부를 방문하기 전에 신분증,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노동부 지사에서 연락이 오면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사를 방문하면 감독관을 배정받게 됩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급여 중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감독관이 회사로 직접 연락해 노동부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기

주변 지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당시 지인은 노동청 신고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노동부가 회사에 청구하는 대금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었는데요.

아쉽게도 대금지급 한도는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인은 약 3개월 뒤에 퇴직금을 모두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수령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과 후기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졸이지 마시고 노동청을 통해 빠른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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