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준비와 통보 시기 – 모르면 당할 수 있다

 

점차 이직이 자유로워지는 분위기지만, 근로자는 아직도 퇴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퇴사를 언제 통보해야 하며, 퇴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을 모르면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

가장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입사했을 때에 받았던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대부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퇴사 통보는 인사팀장보다 직속 상사에게 말하는 것을 추천

특히 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퇴사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넉넉히 30일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가 너무 짧다면 인수인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사 통보 시기가 너무 길다면 회사에서는 협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퇴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협상

퇴사를 통보하면 회사에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협상으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내년에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이뤄질 수 없으므로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회사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당장 조건을 좋게 맞춰준다고 해도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면 이미 찍혔을테니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미리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면 기존의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곤 합니다.

퇴사 전 준비사항

퇴사 통보에 대하여 알아봤다면 이제는 퇴사 전 준비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퇴사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한 명이 너무나 미숙하게 퇴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평소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해서 해당 직원의 평가가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물론 내가 떠난 곳의 평가가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면 다시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인수인계 자료가 얼마나 잘 정리되었느냐에 따라 퇴사자의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인수인계 자료는 다음번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설명서 작성, 폴더 정리, 중요한 연락처 기록(메일 주소) 등등

증명서

퇴사 후에 회사에 요청할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와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퇴직 증명서입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일, 퇴사일, 직위, 직무, 퇴직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함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태도

마지막 모습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퇴사일까지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로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자의 태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서 직장 동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레퍼런스 체크에서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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