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자주 들려오는 뉴스 중 하나는 침수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침수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 하나로 침수차 보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수차량 인정 범위
침수차는 자동차가 물에 노출되어 하부가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운행 중 강이나 바다로 추락해 빠진 경우도 침수차로 구분됩니다.
외관 상으로는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전자 장비와 기계부품 중 어느 것이 고장 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침수 발생 시
운행중에 자동차 침수가 발생된 경우라면 즉시 차량에서 탈출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지하차도나 저지대인 경우 물이 차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침수가 발생된 경우라면 차량에 접근하지 말고 가입된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침수차량 보상 못 받는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된 침수 차량이라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 과실로 인해 침수된 경우와 특약 미가입된 경우입니다.
운전자 과실
차량이 침수된 주요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를 운전자가 무시하고 지나가다 침수가 되면 운전자의 과실로 봅니다. 또한 창문이나 썬루프를 연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차해서 침수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에 포함됩니다.
특약 미가입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보험도 동시에 가입하는 편입니다.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줄임말로 나의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간혹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자차보험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침수 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차보험 내용에서 단독사고 특약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보험에는 해당 특약을 별도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금액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단독사고 특약도 포함된 경우에 침수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로부터 침수차량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상 금액을 받게 되는데 금액 산정은 침수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출고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의 잔존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상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내부에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 등은 보상 금액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침수차로 인한 보험료 할증
보험사를 통해 침수차 보험금을 받게 된 이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1년 동안 유예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