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나의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 바뀌면 일어나는 일
내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주인이 바뀐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인 여러분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권한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에 작성했던 특약과 같은 것들이겠죠.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고
건물에 융자가 없다면 2024년 서울을 기준으로 5,500만 원까지는 건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편인데요.
집주인이 새롭게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 전세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청을 한다면 특약사항에 신규 계약서가 아닌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해 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집주인 변경 시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새롭게 신고하는 것인데요.
집주인 변경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모든 권한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갱신될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여러분이 최초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세보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바뀐 계약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거나 새롭게 갱신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나중에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취소될 수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전세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만 바뀌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여러분이 거주 중인 집을 매매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면 세입자가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변경 시에는 부동산, 세입자,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