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방법 – 정부24 인터넷, 동사무소 (필요서류와 대리인)

 

자취를 포함한 이사를 통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정부24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나의 거주지가 변경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라는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션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전월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위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

동사무소 방문 신청과 다르게 정부24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설명을 참고해 진행해 주세요.

 

  1. 정부24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의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검색
    정부24-전입신고-검색
  2. 신고하기
    신청 신고 란에 전입신고 우측에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신고하기
    전입신고
  3. 유의상황 체크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유의사항-온라인전입-불가능한-경우
    전입신고-유의사항
  4. 전입사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사유
    전입사유
  5. 이사 전 주소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사-전-주소
    이사-전-주소
  6. 세대원 선택
    이사하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7. 이사 온 주소
    새롭게 이사 온 주소 외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완료
    다음 날 전입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로 전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전입신고 대리인 가능 여부

세대주 본인이 전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만 대리인에 속하게 되는데요.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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