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 기준
과거에는 전월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었지만, 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초과 혹은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3년 6월 이전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월 1일자 이후 계약 건부터 의무 대상임
-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한명만 신고하면 됨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월세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월세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PDF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 집에 스캔이 가능한 프린트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DF로 변환시켜주는 캠스캐너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관리시스템 이동
부동산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한 후에 시, 군,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임대차신고
계약서 PDF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약서 파일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서명이 필요해 진행과정이 번거로운 편입니다.

3. 로그인
시, 군, 구를 선택한 후에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4. 신고서 작성
-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위해 전월세 계약한 집의 소재지를 검색한 후 신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전월세를 진행한 집의 주소와 동, 호수, 주택유형, 면적, 방의 수 등을 입력합니다.
- 전월세 계약 기간, 임대료, 체결일을 입력하고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 등록신청이 완료 되었으며,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토부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직접 신청하는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주변에 전월세 계약을 한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신청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연령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