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기 전에 대출이 안 되는 집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대출이 안 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특히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안되는 집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집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법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집이거나 (2)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면 해당 건물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종 실내 평수 확장을 하다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시세가 올라간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는 편입니다.
간혹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2금융권도 있으니 반드시 거주해야 할 곳이 위반 건축물이라면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인 경우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하며, 4층 이상의 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층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건물주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 개시, 무허가 건물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무허가 건물과 같이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거절로 전세자금대출 안되는 집
위에서는 법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제는 집주인이 거절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경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룸, 투룸 오피스텔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경우에 대부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주택 추가로 인해 세금을 더 낼 경우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대신에 시세를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입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집이 존재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까지 생각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