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뜻과 신청 및 해지하는 방법 (장단점)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거할 때 해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 뜻

전세권설정이란 확정일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건물을 담보화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으로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정 금액이 0.24%로 전세금이 4억이라면 96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설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확정일자를 신청해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상가와 같은 거주용이 아니라면 전세권설정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전세권설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전세권설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을 실행하자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임대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 임차인 필요서류
    : 계약서, 인감도장, 임대인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

임대인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모두 받았다면 전세권설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방법으로는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소를 방문해 말소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지 시에는 임차인만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에게 접수증이 발송되면서 해지가 완료됩니다.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해지 증서, 전세 권리증, 등기신청 수수료, 교육세 및 등록세 영수증,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임대인 도장

위의 절차를 통해 전세권 설정 및 해지를 진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 없이 전세금을 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예방책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세권설정과 관련된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 상태라면 전문가와 소통도 더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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