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잘 납부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나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잘 납부했다는 것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별도 요금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무인발급기: 지문 인증을 통해 발급 신청
- 인터넷: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검색창에 세목별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검색 - 검색결과 하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우측에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결과 - 비회원으로 신청하셨다면, 정보를 직접 기입하고, 회원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과세년도와 사용 목적을 선택하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년도-제출목적 - 세금을 납부한 재산 항목 중에서 증명을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MY GOV 메뉴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급 방법
동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무인 발급기는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므로 신분증은 지참할 필요 없습니다. 단, 무인 발급기는 관외 지역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 2가지 방법은 1,000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