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중증 장애와 차이점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중증 장애와 차이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혜택

장애인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지, 세금, 금융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공제: 연말정산 시에 장애인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공제 가능
  • 복지 서비스: 의료, 교육, 주거,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 금융 혜택: 은행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 인정 기준

장애인을 인정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시행령에 따라 아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인정받은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인정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받은 자

중증 장애 차이점

장애란 장애인 전체를 의미하지만, 중증 장애는 장애가 심한 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인이란 자립이 매우 힘든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등급제를 기준으로 1부터 6등급까지로 구분했지만, 현재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급제의 1~3급에 속했다면 중증 장애로 분류
  • 장애인 등급제의 4~6급에 속했다면 경증 장애로 분류

장애인 중에서 스스로 자립이 힘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진 이유?

장애인 등급제로 인해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인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제가 사라졌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중앙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필요 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신분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곳에서 다운로드한 후에 작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증명서 발급

중증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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