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1년에 몇번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일시납, 분납 모두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 1년에 몇번
대부분의 경우에 1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1회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전체를 분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즉, 특약은 분납이 가능하더라도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분납이 불가하여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위의 경우와 다르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용 자동차는 부분적으로만 분납이 가능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전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유리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분납하게 된다면 일시납보다 약간의 금액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지연에 따른 분할할증률이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매월 기존 보험료의 약 1% 수준으로 할증되며, 최대로 분할이 가능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관련글: 신용카드 할부와 분납 중에서 더 저렴한 방법 알아보기
일시납보다 분납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시납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면 분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하지 못해서 자동차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에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있다면 일시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분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분납 시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료 분납 시에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유예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자동차 보험 효력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관련글: 운전자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
미가입 시에는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분할납부 시에는 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납 방식을 추천합니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있어서 현금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면 1~2% 할증액을 납부하더라도 분할납부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