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 위반 시에 할증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물적할증과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사고 점수가 증가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사고 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가벼운 사고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한다는 것은 곧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적할증
작은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사람이 없으며 물건에 대한 손해도 미비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 물적사고 할증금액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에서 물적할증을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사고 건수만 추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적할증 미만의 사고라도 무사고 할인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무사고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는 보험료가 증가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 시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추가되므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서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과태료는 교통장비에게 걸린 경우에 청구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린 경우에 청구됩니다. 아쉽게도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는 불가능해서 경찰관에게 단속에 걸린 경우에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점수
교통사고 시에 물건만 파손됐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점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친 수준에 따라 사고점수가 최대 4점까지 매겨지는데요. 4점일 경우에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인사고 수준에 따라 받게 되는 사고점수입니다.
종류 | 사고 점수 |
사망사고, 부상사고 1급 | 4점 |
부상사고 2~7급 | 3점 |
부상사고 8~12급 | 2점 |
부상사고 13~14급 | 1점 |
사망사고나 부상사고 1급은 생명을 잃었거나 위중한 상태입니다. 반면 13~14급은 염좌, 타박, 고막 파열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상 수준을 나타냅니다.
부상사고 2~7급은 두개골, 쇄골, 슬개골, 요골 등이 골절된 경우로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이 긴 수준을 나타냅니다.
교통사고와 과실에 따른 할증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나의 과실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대 0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나의 과실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도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 할인은 없어질 수 있으니 약간의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의 과실이 미약하다는 것은 보험사 판단 결과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피하는 방법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알아봤으니 할증을 피하는 방법은 할증 기준을 피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사고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실이 적거나 없는 상태이거나 물적할증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됩니다.
사고는 혼자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없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운전을 했다면 나의 과실은 절반 이하일 것입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속도위반 카메라에만 걸리고 경찰관에게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하면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