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및 신청 방법 (유급)

 

기존의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소급적용 방법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형태로 제공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의 변경된 점과 소급적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유급 여부

기존 육아휴직은 12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를 가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6개월에 대하여 무급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1년 6개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누구나 6개월을 유급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부모 각자에게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요.

결국 맞벌이 부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증가

유가휴직을 통한 급여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이 높더라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시작월부터 3개월까지는 부모 각자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에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이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증가되면서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기존변경
기간12개월1년 6개월
급여월 200~300만 원월 200~450만 원

육아휴직 소급적용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2024년 하반기에 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개선되면 소급적용도 진행되는 편이므로 2024년 하반기까지 육아휴직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12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소급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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