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해도 불이익이 없을까?

 

거주공간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에어비앤비를 등록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없이도 불이익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없는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은 사업자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홈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오픈호스팅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과 부산에서 가능한데 이러한 이유는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 고객

사업자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이용 고객이 내국인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내국인 : 위홈 플랫폼을 통해서만 예약 가능
  • 외국인 :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 가능

내국인이 이용하려면 위홈 플랫폼이라는 생소한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 및 수수료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5~7%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사업자가 없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에어비앤비로 아주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니는 직장에서 이를 눈치챌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조건

서울과 부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거주공간이 운영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 면적이 70평 이하
  • 운영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는 방 구분이 있는 주택
  • 불법 중축 등이 없는 허가된 건물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 외에 더 큰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숙소의 회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업자 없이 내국인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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