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건에 만족하면 연간 최대 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후 잔액 조회도 잊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선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만족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58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
- 201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임산부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대상자 제외 기준
반면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세대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대상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한 달 단위가 아닌 연간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준 | 여름 | 겨울 |
---|---|---|
1인 가구 | 31,300원 | 118,500원 |
2인 가구 | 46,400원 | 159,300원 |
3인 가구 | 66,700원 | 225,800원 |
4인 가구 이상 | 95,200원 | 284,400원 |
여름에 비해 겨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편인데, 겨울에 받을 금액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 있으니, 바우처 신청 시 당겨 쓰기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반대로 여름에 지원받는 금액을 겨울로 미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금액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금액 : 전기요금 차감 +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구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정보입력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지자체 승인
서비스 신청완료 후 지자체로 정보가 전송되어 접수 처리됩니다. 향후 지자체를 통해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나 결과 회신을 받지 못하셨다면 누리집 고객센터인 1566-0313를 이용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중앙에 [잔액조회]를 클릭한 후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하면 실시간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