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는 자격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전에 급여, 자격, 시험 과목, 양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보미 자격증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아이를 돌봐야하며, 이에 따른 급여 보상이 좋은 편이라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구분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아이돌보미 지역별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면접을 통과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해야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클릭하여 지역 별 공고 확인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제출 서류는 모든 지역이 같으며, 다시 활동하는 분들은 양성교육 수료증을 미리 준비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내용 |
아이돌보미 신청서 | – |
주민등록등본 |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1부 | 재활동인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아이돌봄 사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1부 | 돌봄 경력 존재하는 경우 |
서류 제출 후 면접까지 최종 통과할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하여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세요.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사본 1부
- 3개월 내 반명함판 사진 2장
면접 심사
서류를 기반으로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원인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 보유자, 파산선고자, 약품 중독자, 아동범죄자 등이 있습니다.
서류 통과 후 인적성 검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총점이 60점을 초과하는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80~90점 정도를 인정받아야 안전하게 면접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론, 필수교육 후 현장실습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론교육 80시간
- 기본과정 8시간
- 특화과정 8시간
이론교육은 아이돌봄의 직무 이해부터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주로 교육하며 특화과정에서 아이의 발달에 따른 놀이지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현장실습 과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가 가능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만 2년 넘게 한 지인을 보면 최저 시급을 받지만 4대보험이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퇴직금도 적립되어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이돌보미로 경력을 쌓은 후 개인시터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개인시터는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시급의 1.5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단골 고객을 확보하면 아이들과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개인 시터를 변경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 조건은 점차 좋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아이돌보미 자격증 신청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