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 법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안걸리는 법은 없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자진신고

실업급여 자진신고란 부정수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와 실업급여 중복참여 가능할까?

  •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

자진신고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전화번호 1350)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상세히 신고를 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안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
  • 이직 이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2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나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 한 달에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

즉 꾸준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는 진행해야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향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받았던 실업급여 전부를 토해내고 받았던 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관련된 정보가 변경된다면 미리 신고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