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 조건부터 한도, 금리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작은 해결책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례대출 하나로 신생아 수가 파격적으로 증가하지 않겠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 가족이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에 추가 금리 인하 조건 존재
- 넉넉한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목적과 전세 자금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상이합니다. 참고로 아래 조건 적용 기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까지입니다.
구분 |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
가격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수도권 :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 주택 보증금 4억 원 이하 |
주택 면적 (제곱미터) | 85 이하 (읍, 면은 100 이하) | 85이하 (읍, 면은 100 이하) |
연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순자산 | 4.69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출생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아쉽게도 23년 이전의 신생아라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살 이하의 입양아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아이도 신생아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가 아니므로 출산 후에 신생아로 인정받게 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주택 구입은 소득 4분위, 전세 자금은 소득 3분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만족한다면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구입이 목적인 경우에는 한도와 별도로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인 DTI가 6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도만큼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또한 주택 구입 목적과 전세 자금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생애 최초 LTV 80% | 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 LTV 70% | – |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개인 DTI를 제외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대출이라면 주택 가격의 80%까지 한도를 적용받지만, 그 외에는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이고 생애 최초 대상자라면 4.8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생애 최초 대상자라면 LTV가 5억 이 넘지만, 최대 한도가 5억 원이므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 목적이라면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5년 동안 특례금리를 적용받고 이후부터는 일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금리를 적용받아도 왠만한 대출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주택 구입
주택 구입 시의 5년 동안 적용되는 특례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사이이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7~3.3%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5년 후인 특례금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가 추가된 금리로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최저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연소득 8.5만 원 이하 | 연소득 8.5만 원 초과 |
특례금리 | 1.6~2.7% | 2.7~3.3% |
일반금리 | 특례금리 + 0.55% | 시중은행 월별 최저금리 |
전세 자금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특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단 5년이 아닌 4년간 적용받게 되는데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 사이이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시에는 2.3~3.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4년 후인 특례금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4%가 추가된 금리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최저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연소득 7.5만 원 이하 | 연소득 7.5만 원 초과 |
특례금리 | 1.1~2.3% | 2.3~3.0% |
일반금리 | 특례금리 + 0.4% | 시중은행 월별 최저금리 |
금리 인하 조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수와 추가 출산 시에 1명 당 금리가 인하되며, 이러한 조건은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1명 당 0.1%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1명 당 0.2%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조건의 핵심은 중복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녀가 1명이고 추가로 1명을 출산한다면 총 0.3%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가 인하되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 해당 범위에 벗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하안선은 존재합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1.2%이며, 전세 자금인 경우에는 1.0% 이하로 금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환 형식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규 대출자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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