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속도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 벌금 수준 (운전자보험)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속도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도로보다 훨씬 큰 수준의 과태료, 벌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는 20년 3월에 시행된 민식이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적용 시간대

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도 포함해서 365일 동안 적용됩니다. 주말에는 스쿨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처벌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쿨존과 일반 도로 차이점

스쿨존 적용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차량 제한속도가 3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2조를 따른 것이며, 차량의 주, 정차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일어나서 안되지만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다면 징역 26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불법주차

스쿨존에서 지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면 속도위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벌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적발 시에 발생되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다면 속도 수준에 따라 아래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km 초과, 40km 이하 : 9만 원
  • 40km 초과, 60km 이하 : 12만 원
  • 60km 초과 : 15만 원

스쿨존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해 불법주정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3배 상향됩니다. 첫 적발 시에는 13만 원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적발 시에는 14만 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은 억 단위로 발생됩니다.

주머니에서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만한 사람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1억 원 이상 보장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가입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 시 보다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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