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면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양육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반드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손주 돌봄수당으로도 잘 알려진 해당 사업은 조부모는 4촌이내 친인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삼촌, 이모, 고모 등 모두 조부모 범위에 포함
또한 조부모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혜택은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지원이 힘든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증가하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은 최초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을 받으려면 만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아이돌봄비는 양육공백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신청 조건으로는 중위소득과 영아 개월 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영아가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시간 조건
신청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월간 육아시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직접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1명은 월간 40시간 이상, 2명은 60시간 이상, 3명은 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도우미가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월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종료된 후 익월에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
23년 2월 이후로 발급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결정서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급자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돌봄비를 지급받을 통장은 반드시 서울 거주하는 수급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라면 아이의 부모 통장을 대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