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원룸 전월세 계약을 진행한 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내가 해당 상가나 원룸을 미리 찜한다는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전달한 경우에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한 사례
하지만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농장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통행로가 없는 농장이라 이전이 불가했고 이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 입금 전에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은행 대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증거로 남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시
반면 본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약사항에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최소화하기
결국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에 신중하게 물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최소화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은 가계약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줄여서 50만 원 이하로 조절해 달라는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