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비슷하면서 다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공통점은 영구치를 대신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탈부착 여부인데요. 물론 임플란트도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부분틀니만큼 자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뼈에 식립하여 고정하지만, 부분틀니는 주변 영구치에 고정되므로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비교하자면 대체로 부분틀니가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임플란트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분틀니임플란트
자유로운 탈부착탈부착 시 치과 방문
짧은 치료기간긴 치료기간
저렴한 가격비싼 가격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되는 경우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치료 금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 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7년 이내

부분틀니를 보험 적용받고 치료를 받은 후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 비급여로 다시 틀니를 제작해야 합니다. 즉,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 변화가 심각해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이동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틀니를 제작하는 단계까지 돌입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닫는 등의 문제 때문에 틀니를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재시술 등록을 요청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안되는 경우

임플란트 치료 시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보험 적용 시에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재료에 따라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골 식립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악골 내에 식립하는 것만 해당되며, 상악골을 관통해서 관골에 식립하는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재료

또한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물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니라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구분되어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완전무치악

치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부분무치악이라고 표현하며,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완전무치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무치악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처음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고민이라면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보험 대상자라면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반영구적이고 탈부착의 번거로움이 없는 임플란트를 대부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만 선별한 ‘임플란트 틀니’도 치료법 중의 하나인데요.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처럼 주변 치아에 결합하여 탈부착도 가능하고 고정도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세한 치료법은 치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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