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차용 시 무이자 여부와 원금 상환 주의사항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구분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 여부와 원금 상환 시 주의사항을 통해 세금 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자나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빌렸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정상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직계존속 간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월 자식은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라는 문구로 자동이체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부모자식 간 차용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이체 내역에 원금으로만 표시하게 됩니다.

부모자식 간 무이자 차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서는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에서 낮은 이자를 차감한만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31조의 4에서 정한 금액인 증여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이 4.6%이므로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 되려면 약 2억 1천 7백만 원까지 부모자식 간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 무이자 차용 가능한 금액은 217,391,304원

결국 해당 금액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으며 별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포스팅 맨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원금상환 시 주의사항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217,391,304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자식이 부모에게 원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완벽하게 설계된 차용일까요.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우 강력하게 증여로 의심받게 되며 이를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를 소명할 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데 차용증 외에도 자식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차용해준 것인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자식의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차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2억 원을 빌려줬다면 세무조사에서는 자식이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처럼 차용증과 원금을 상환한 계좌이체 내역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모자식 간 차용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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