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최신버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주택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포함해 총 3가지 규제 지역을 국토교통부의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최신버전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는 주기는 긴 편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이 생겼고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버전을 알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가지 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단계로 1순위 청약과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도교통부 확인 방법

규제지역은 국도교통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국도교통부 보도자료로 이동한 후에 화면 중앙의 검색란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합니다.

국도교통부-보도자료-홈페이지
  • 검색결과가 없다면 ‘등록일자’를 과거로 설정한 후 재검색

검색결과 중에서 가장 최근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국도교통부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022년 9월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지방의 모든 광역시, 도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1곳이었던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지역별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전매, 청약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대출 규제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입니다. 또한 DTI는 50%로 제한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주택 구매 시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여 LTV가 0%로 적용됩니다.

세금 규제로는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추가 과세도 적용됩니다.

전매 규제로는 주택을 최대 3년 동안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제한으로는 재당첨 제한 7년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최신버전

투기과열지구 최선버전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제한

2024년 기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입니다.

 

대출 규제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규제로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며, 전매 규제는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청약 제한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10년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규제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만 적용 중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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