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를 개설한 후에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황이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과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과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행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연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1월과 7월에 신고 안내 우편이나 휴대폰 알림을 받게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챙겨주세요.

 

1.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상단 카테고리 형태가 새롭게 변경되면서 원하는 기능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이동한 후에 아래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홈텍스-부가가치세

그리고 일반과세자 탭에서 정기신고(확정/예상)을 클릭해 주세요.

일반과세자-정기신고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나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직접입력

사업자 정보가 입력이 되었으면 무실적 신고자를 대상으로 [무실적 신고]버튼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무실적-신고

3. 무실적 신고

사업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0원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역 확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 화면에서 상단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하고 날짜 지정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하단에 신고한 내역이 표시되며, 무실적 신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므로 접수증을 클릭해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접수-완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