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과 제출기간 (소득공제 필수 서류)

 

나의 명의로 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데요.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청약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입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공제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2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2월까지 제출이었지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은행지점 방문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의 전 지점에 방문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로 지참할 서류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발급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시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가능한 은행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발급 경로
우리은행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연말정산증명서 발급
국민은행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신한은행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기업은행예금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하나은행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농협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발급가능-은행

은행마다 발급 메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경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외 은행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발급받아주세요.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2월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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