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손절하지 말고 참교육 하는 방법

 

돈 안 갚는 친구를 손절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손절보다 현명한 방법은 참교육을 시전하고 빌린 돈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통해 빌려 간 돈을 받아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돈 안 갚는 친구라고요?

여러분이 돈 안 갚는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면 친구가 아니라 ‘남’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를 해도 돈을 절대 안 갚는 사람이 고소가 진행되면 친절하게 먼저 전화와 문자가 오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을 테니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과거에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고소를 통해 빌려 간 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친구 참교육하는 방법

먼저 돈을 빌려줬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겼는지 확인하세요. 녹음이나 문자로 돈 액수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빌려 간 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재판을 열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판을 열지 않고 돈을 빌려 간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분명 돈 안갚은 친구에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문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압류 절차

집행관이 돈 안갚은 친구 집에 방문합니다. 만약 친구가 문을 열어준다면 컴퓨터, TV와 같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집에 아무도 없거나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압류를 진행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압류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

압류된 후에도 빌려 간 돈을 안 갚는다면 유체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으로 환산해서 빌려 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천만 원 미만인 소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직접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혼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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