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면서 저소득층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까지 판정을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신체조건 또는 연령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여야 한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대학생,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근로무능력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합니다.
- 중증 장애인
- 질병 또는 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 중증질환 산정 특례 대상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근로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면서 근로능력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근로능력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지나서 근로능력을 취득한 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할 수 있다.
의료급여와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존재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이지만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제도
위에서 살펴본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의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근로능력 평가제도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아래의 조건에서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평가에서 3~4단계를 인정받은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질환을 인정받은 경우
- 근로능력 간이평가에서 운동기능 점수가 10점 이하, 만성질환 점수 3점 이하이면서 총점이 1단계 55점 이하, 2단계 63점 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 간이평가에서 인지능력 평가와 사회성 점수가 13점 이하이면서 총점이 1단계는 55점 이하, 2단계는 63점 이하인 경우

평가제도 단계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총 7단계로 진행되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판정 단위로 구분됩니다.
-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반으로 총 4단계로 평가한다.
- 활동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평가한다.
-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