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인카드 재발급 받는 방법 (필요 서류)

 

기업은행 법인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지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대신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행 법인카드 재발급

일반적으로 법인계좌를 최초로 만든 기업은행 지점에서 법인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재발급 시에도 해당 지점에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사를 한 경우라면 근처 가까운 지점으로 배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간 위치 근처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발급 형식

법인카드를 재발급받는 형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분실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입니다.

분실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전에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법인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지점에서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최초로 계좌를 개설했던 지점으로 카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기업은행 법인카드 재발급 필요 서류

재발급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직접 수령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서류 외에도 법인 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므로 대표자 신분증도 필참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 인감을 지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인감증명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은 도장 상단에 ●모양이 있으며 사용 인감은 숫자, 기타 도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서류

필요 서류 중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한 후로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위치를 참고해 주시고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은행 법인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기업은행 지점에서 실물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카드번호와 CVC번호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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