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기본증명서는 보통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제출합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비용 및 대리인 발급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항목
기본증명서의 공통항목으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노출되는 항목에 따라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 일반 증명서 공통사항을 포함해 출생, 사망, 국적취득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 상세 증명서는 공통사항을 포함해 친권, 개명 등의 개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또한 두 가지 증명서 모두 표시되는 정보가 변경되면 변동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
기본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경우 1회에 5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할 구역의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무인발급기 이용을 위해 본인의 지문을 통한 인증과정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발급기관 방문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동사무소입니다. 주거지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금액은 1장에 1,000원입니다.
방문 시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필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별도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말과 상관없이 365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기본증명서 - 정보입력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서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부터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합니다.기본증명서-약관-동의 - 발급하기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인쇄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대리인 발급
기본증명서는 대리인이 대신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범위가 존재하며 발급 방법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지문인식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당사자의 인증서만 필요하므로 특별히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범위까지만 발급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대신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기관인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된 대리인 위임장과 당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부모, 자녀, 배우자는 대리로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부모가 대리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무인발급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