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 조건과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기수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받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데 돈을 일찍 받아서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때문에 100% 받지 못하고 나이대에 비례해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한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한 나이는 지급개시 연령에서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이란 원래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조기수령은 여기서 5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급개시 연령과 조기수령 연령을 각각 비교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 지급개시 연령 | 조기수령 연령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을 희망한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조기수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예상연금에서 일정 부분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수령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 나이를 기준으로 원금에서 일정 부분만 지급하게 됩니다. 1년에 6%씩 감액되며, 나이가 젊을수록 감액률은 더 커집니다.
62세 지급률 | 94% |
61세 지급률 | 88% |
60세 지급률 | 82% |
59세 지급률 | 76% |
58세 지급률 | 70% |
조기수령을 원하는데 58세라면 국민연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신청했는데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발생된다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조건이 다양하므로 시간을 내서 직접 지사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별도로 인쇄 가능하지만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지사에서 출력해 작성할 수 있으니 그 외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생계유지확인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 전에 고객센터인 1355로 연락해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야만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58세에 조기지급 시에 30%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기수령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