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다면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3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해도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소멸시효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촉장이나 문자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납부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또한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장애 및 유족연금
그런데 경우에 따라 미납기간이 길어진다면 장애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는데 미납기간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의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결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국민이라면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금 없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총 납부내역이 표시됩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 금액과 월수
-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금액과 월수
-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금액과 월수
3가지 항목 중에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금액과 월수에 숫자가 0이 아니라면 미납금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받을 때 이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이는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 방법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추납보험료 > 미납내역 납부 >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