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형사처벌 여부 (조회 납부 전환)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우편을 받게 된다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 부과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무인카메라 같은 교통 장비에 단속이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는 단속을 했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당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도 같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여부

범칙금의 경우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경찰서 구치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영치라고 함

번호판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 하게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번호판을 비슷하게 제작해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라면 절대 실천하지 마세요. 자동차 번호판 조작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벌점도 없기 때문에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에 제한속도 범위에 따라 1만 원씩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과태료범칙금
100km 초과13만 원12만 원
80km 초과 100km 이하10만 원9만 원
40km 초과 60km 이하7만 원6만 원
20km 초과 40km 이하4만 원3만 원


만약 여러분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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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니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와 납부에 대한 중요성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조회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환 납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은 가능한데요.

벌점이 쌓이더라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전환됩니다.

  • 전환이 완료된 후로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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