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과 연관된 지하철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원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포털에 대한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요금
경기도 일반버스 청소년 요금은 현금으로 낼 경우 1,100원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010원으로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행좌석이나 경기순환, 광역급행 버스를 탑승할 경우에는 금액이 2배 증가하는데요.
총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될 경우, 일반버스는 6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광역급행은 30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소년 교통카드 | 청소년 현금 |
일반버스 | 1,010원 | 1,100원 |
좌석버스 | 1,820원 | 1,900원 |
직행좌석 | 1,960원 | 2,000원 |
경기순환 | 2,140원 | 2,200원 |
광역급행 | 2,000원 | 2,100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13세부터 23세 사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거주 증빙을 위해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
지원사업 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데,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나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 이용실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버스에서 내린 후 전철 환승 후에 추가되는 요금도 지원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어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인 부모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사업 신청불가한 경우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둘 중 효과가 낮은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아래 리스트 중 하나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규회원
신규회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로 이동한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에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한 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회원
지원 포털에 이미 회원가입이 완료된 청소년이라면 로그인 후에 거주지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사업 초기와 다르게 지원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3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 없음
기존에는 연 12만 원 한도로 교통비 소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지원 포털에서 지원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원한도내 지급
재원한도에 따라 교통비 지원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