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사용처 소멸 총정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사용 기간과 사용처, 소멸 기간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소멸 시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받은 시기부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소멸하니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 주세요.

  • 시흥, 과천, 군포는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지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같지만 카드, 모바일 등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청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제외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의 점포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처 리스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정부 지원 제도에서 청년의 범위는 각 제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청년 조건은 만 2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며, 혼자 사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상 등록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24세 미만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신청 방식이며, 분기별 신청 첫날의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청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 구분신청 기간
1분기3/2 ~ 3/31
2분기6/1 ~ 6/30
3분기9/1 ~ 10/2
4분기11/1 ~ 11/30

제출 서류

제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변동이력을 반드시 포함한 상태로 제출하세요.

  1. 신청서
  2.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대상자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진행해야만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Leave a Comment